소급적용 불만 국민청원 들끓어·주택 실수요자 제외 여론도
금융위, 신규 규제지역 대출 규제 보완책 검토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규제 이전 대전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예비 입주자로, 은행권 잔금 대출 가능액이 20-30% 줄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 이전 대전은 LTV가 70%로 적용됐지만, 투기과열지구(대덕구 제외)로 묶이며 40%로 축소됐다.

7일 대전 지역 은행권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갑작스럽게 LTV가 하향조정되는 바람에 잔금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LTV 70%를 염두에 두고 입주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6·17 대책 이후 LTV 40% 적용으로 입주 자금이 부족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일 오후 5시 기준 32건의 LTV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실수요자이므로 직접 투기성 부동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세종에 거주하는 한 30대 남성은 지난해 모집한 대전 지역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지만, 이번 규제 조치로 계획했던 금액 이상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해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서구 괴정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씨는 "갑작스럽게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잔금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여 원이나 줄었다"며 "내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자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민이 1년 안에 1억 원 넘는 돈을 대체 어디서 구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무주택자나 실거주 수요자에게는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 충청정책지원부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잔금 대출 비율을 중도금 대출 범위 내로 확정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실질적인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 발표가 명목상으로는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잔금 대출만 놓고 보면 사실상 소급적용이 된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보완책 마련 검토를 시사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비규제지역에서 이번 6·17 대책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LTV 관련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조만간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금융위 단독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발표 일정은 결정된 것이 없다. 추후 협의를 거쳐 금융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손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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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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