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농·축·수산물 등 24종이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교상 감사담당관은 "배달음식 주문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 수령 시에도 포장재 또는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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