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합당 의원들 권한쟁의심판청구...박병석 의장과 충돌 불가피
이들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주장

미래통합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박 의장이 단행한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은 위법하며 무효라는 주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 103명 의원 전원은 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통합당은 청구서에서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의 법적 성격은 국회의 대표로서 중립적인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므로, 상임위 배정시에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0조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의장 직무는 사실상 단순한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에 원 구성에 관한 협의 중이었던 점, 통합당 103명 전원에 대해 상임위원회 강제배정이 이루어진 점 등 범위와 과정을 볼 때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며 위법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의장이 통합당 45명의 의원이 강제배정된 지 불과 2주일 만에 전체 103명의 강제배정을 마쳤다"며 "103명의 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를 강제배정한 행위는 그 범위와 과정을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또 의원 개개인 의사표명 기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정한데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의원의 국민대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의장의 통합당 103명 의원들에 대한 강제배정행위는 무효이고, 무효인 강제배정에 근거해 이루어진 16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거대여당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회의장의 위법한 상임위 강제배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박 의장은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각 상임위에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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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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