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협 전 이사장이 낸 헌법소원… 헌재 "죄형법정주의 위배"

대법원  [사진=대전일보DB]
대법원 [사진=대전일보DB]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합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액에 관계 없이 벌금형 선고만으로 임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현 신용협동조합법에 대한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전 한 신협 이사장 후보자였던 A씨가 신용협동조합법 27조의2 2항 등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2월 대전 B 신협 임원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그는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1심 판결만으로 이사장직을 내려놓게 된 그는 타 금융기관과 달리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신용협동조합법은 액수에 관계없이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임원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은 선거범죄와 직무관련범죄를 구분, 선거범죄의 경우 공직선거법 기준과 동일하게 해임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신용협동조합법만이 벌금액수와 무관하게 면직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신용협동조합법 27조의2 2항 등은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관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정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해임 등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 위헌 판결에 A씨는 후속 대응을 준비 중이다.

A씨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지 않고 별도의 정관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헌재 위헌 결정 등을 근거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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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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