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7월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30만 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이며 대상면허는 원동기면허를 포함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2종 자동차 운전면허이다.

음주운전 등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진반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기본 10만 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이나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상품권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일명 `장롱면허`라고 일컫는 비운전자와 실제 운전자를 구분하여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운전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지원조건을 충족하고 반납의사가 있는 고령운전자는 직접 영동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을 하고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경찰서 또는 군청 건설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