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의회가 15일 제287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14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례회 첫 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선집행 내역, 각 종 사회단체 지원금 및 보조금 지급현황과 형평성 제고방안, 민간단체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 점검 조치사항, 국·도비 확보사업 등 104건의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5일 조례안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다.

26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채택·의결하고 폐회한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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