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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0.6%포인트 한시적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12월 31일까지 매달 납부하는 대출 이자금액에 금리할인(0.6%포인트)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행 평균 3.5-6.2%의 금리가 2.9-5.6%로 인하 조정된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지난 35년 동안 총 10조 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해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대출에 금리를 낮춘 것처럼, 공제기금 제도에도 정부 이차보전 매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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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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