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 갑)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등교 중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때문에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잠복기에 학교로 복귀,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은 감염병 대유행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 입학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현재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외에도 그동안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해 왔다"며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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