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내 운수사업자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지역 운송 사업처를 방문해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 조치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게 `승차 제한` 시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되고, 운수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가 승객 탑승 시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최대 3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단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가 제한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으니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단양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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