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
강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우리는 풍선효과라 말한다. 이 말은 요즘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1일자 보도자료에서 대전을 포함한 지방광역시와 수도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에 `8·2부동산대책`을 통해 당시 분양시장이 과열되었던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세종시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이후 대전지역 부동산은 외부의 투기 자금 유입과 상대적 저평가 인식 등으로, 2018년 1월 분양된 서구 탄방동 `둔산 e편한세상`을 시작으로 분양권 시장이 과열되었고 둔산지역 아파트를 시작으로 인근 아파트와 분양권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였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분부에서 발표한 `대전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평가·시사점 보고서`에 서는 작년 대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8.1%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 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세종지역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을 지목하기도 하였다.

작년 하반기 청주 복대동의 지웰시티 99㎥의 경우 4억원 미만에서 거래되었던 것이 그동안의 가격 상승으로 지금은 호가 5억원 이상을 넘고 있고, 가경동 아이파크 등 일부 지역의 분양권 또한 1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상황이다. 천안 또한 성정동 등 일부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이 수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만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투기자금의 유입은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요소이다. 이번 5·12 대책에 따라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의 자금이 다시 이동할지? 풍선효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강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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