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출소한지 한달여 만에 절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부분 등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6일 새벽 A씨는 천안의 한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만원과 1만 7000원 상당의 칼갈이 등을 훔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년 1월 출소했다가 2018년 4월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지난 2월 출소했다.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회에 걸쳐 야간에 건물을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도 참작해 재판부는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거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차례 돈을 훔치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기소된 30대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장갑 등을 몰수했다. B씨는 지난 3월 천안의 한 식당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8000원을 훔치는 등 10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역 인근에서 교통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역시 지난 2016년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뒤 지난 1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정국으로 피고인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해자 역시 어려움 있었던 서민으로 같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형이 확정될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출소한 뒤에는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