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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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학원비를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 된 강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학원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총 94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수강료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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