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 채취(한국석유관리원와 합동) 후 가격표시판과 가격표시내용 적정 설치 여부 등을 내달 5일까지 진행한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표시판 및 가격표시내용 이 부적정한 경우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가짜석유제품 유통과 정량미달판매 행위 등 꾸준하고 엄격한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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