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산란기 불법어업을 막고 어장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어로행위 감시단을 운영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을 감시단으로 구성·운영한다.

감시단은 불법어업, 쏘가리 낚시, 전기 자극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가곡면 가대교-영춘면 오사리 군계 구간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단성면 장회-가곡면 가대교 구간의 어로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포획 채취 금지기간 위반 시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 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란기인 5·6월 단양강의 대표 어종인 쏘가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 기간 군민과 방문객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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