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 처리 및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 우선처리도 합의

긴급재난지원금 (PG)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PG) [연합뉴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5월 중 전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김한표(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 심사의 핵심 쟁점인 3조 6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문제와 관련,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29일 오전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정부의 수정안 제출에 대해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이고 해서,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1조 원의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조속히 제출하도록 했다"고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29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 3월 본회의에 올라갔다가 민주당이 대거 반대하면서 부결돼 논란이 됐던 안건으로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이다.

또한 여야는 코로나19 국가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발행하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전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토록 노력하자고 공감했다.

텔레그램 n방 재발 방지를 위해선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 및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 역시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도 내달 중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각각 다짐했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에 추경을 통과하고 5월 초 지급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지원금은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효과가 반감되기에 긴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통합당이 화끈하게, 통 크게 추경 심사에 임해주고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지급을 끝내야 한다.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9일까지는 꼭 예산을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오늘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이 국민에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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