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5월 한달간 `양도·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양도·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세무서 외 군 청사내 NH은행 출장소 건물 2층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 홈택스에서 국세인 양도·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되어 지방소득세까지 한꺼번에 One-Stop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 끝마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신고방법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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