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오는 15일 21대 총선과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이 속출하며 혼탁 양상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현직 시장의 낙마로 야기된 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시장 후보자와 현직 공무원이 선관위로부터 한꺼번에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되며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충남도선관위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A씨와 식사 자리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 한 혐의 등으로 천안시장 후보자 B씨를 지난 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토록 한 후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각 36만 원씩 총 252만 원 과태료도 부과했다.

선관위 고발 후보는 시장 후보 뿐만이 아니다.

도선관위는 단체의 지지 선언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천안지역 예비후보자 C씨와 그의 자원봉사자 D씨를 지난달 20일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와 D씨가 특정 단체 등이 C씨를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선언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제공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 혐의다.

최근에는 한 총선 후보자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정규학 직산송전철탑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 한 명을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6일 천안시서북구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KBS 대전방송이 생중계한 21대 국회의원선거 천안을 후보자토론회에서 나온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고발장에서 정 위원장은 해당 후보가 직산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780억 원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발언한 것 등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엄정하게 확인해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시장의 잇따른 보궐선거로 막대한 혈세가 연이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물론 현직공무원까지 고발된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시민들의 실망을 넘어 정치혐오를 증대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시청공무원 A씨를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8일자로 A씨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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