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감면 혜택을 준다. 이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지원해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한 비율(최대 50%)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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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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