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전국 최초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6일부터 공포·시행 한다. 위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서구는 실종 방지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상담·교육을 지원하며 관련 부서 실무협의를 정례화한다. 또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종 예방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서구에서는 아동·장애인·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이 2064건 일어난 바 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실종 위험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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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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