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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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발표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다.

지역보험가입자의 3월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는 것. 이를 구제하고자 정부는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하면 최근 상황을 고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제출 증빙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미비점을 보완해 조속히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대상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직장이나 지역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 7652 원 이하인 경우,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 경우 25만 4909 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고 애매한 내용이 가득한 허점투성이 정책이어서 직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가입돼 있는 지역건보는 매년 5월 종합신고세를 기준으로 11월에 보험료가 변동된다. 만약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년 5월의 재산 상태로 건보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타격과는 무관하게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대전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이모(56)씨는 "4인 가족에 건보료가 29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졌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수익이 하나도 없었다"며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너무 옛날 데이터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나눈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직장·지역 보험료 산정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중구 문화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심모(32)씨는 "소득만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직장에서 건보료를 부담해주는 직장인들과는 달리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들은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돼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며 "지역건보 가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건보료 기준이 직장 가입자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희망고문` 정책들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자영업자 이모(51)씨는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며 `전례 없는` 지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며 "하루 빨리 미흡한 점들이 보완돼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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