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책은 지난 3월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된 직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으로 당초 재산가액의 5%를 적용해 산출하던 임대료를 재난발생 시 한시적으로 1%까지 인하된 요율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시유재산을 임대한 사용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경기침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 전원이다.

피해지원 대상자에게는 시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임대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의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는 약 6억 2000 여만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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