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에서 충북 진천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에도 공연음란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9개월을 확정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17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출 장애와 우울증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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