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서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제를 지원하고,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29일 서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을 대상으로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2020년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고,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최대 30만 원)까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서 감면받게 된다.

다만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 음식점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도 적극 나선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 소비의 부진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완화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가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기존 점심단속 유예시간인 오전 11시 30-오후 1시 30분을 1시간 연장해 오전 11-오후 2시까지 단속을 할 방침이다.

4대 불법 주정차(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차량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된다.

성기영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유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종식시까지 계도위주의 탄력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 코로나19 극복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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