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까지 한시적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지역 건물주들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토록 유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유성구는 내달 구의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결을 얻는 즉시 감면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임대인의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분(7월 부과)과 재산세 토지분(9월 부과)이다. 단,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된다. 또 3개월 이상 인하 시 연장되는 개월수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 내에서 5%의 추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유성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징수 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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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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