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우편(EMS) 배송 중지·지연으로 국내 기업들이 FTA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내 기업들이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지만,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도 특혜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원산지검증 결과의 이메일 회신, 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국제우편을 통해 회신했지만 당분간 이메일로 대신해 회신 지연에 따른 특혜 배제를 막기로 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당분간 원산지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기업이 조사 중지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용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