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지역 건설사 대표가 혐의 중 일부를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사 대표 A(48)씨 측 변호인은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재무이사 B(49)씨 측 변호인도 A씨와 입장을 같이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 C씨 측은 "기부 한도를 초과해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해당 후원금이 법인자금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임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 2018년 11-12월 현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0만 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 후원회에 같은 수법으로 2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간 후원회당 500만 원, 후원회 총합계 2000만 원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를, C씨 측 변호인은 B씨와 후원회 사무실 여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5월 13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진행된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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