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 공고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공고안은 헌법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원할 때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헌법개정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현재 의원 재적수가 295명이므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148명)에 더해 49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4·15 총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 개헌안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호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