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처리 일정이 확정됐다.

당초 이번 주 법사위 통과여부가 가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국회가 멈춰 서면서 다음 주로 순연된 것이다. 균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큰 무리 없이 의결됐고, 무엇보다 여야 모두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회 일정변경이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장담할 수 없어 지역정치권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6일 여의도 정가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균특법 개정안은 내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계류법안, 각 상임위 통과 법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정가에선 이 법안이 완성되기까지 법사위 절차가 가장 중요한 고비라는 게 중론이다. 본회의에선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게 관례이고, 이 법안의 경우 여야간 의견이 갈리거나, 이목이 집중된 주요 현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하게 된다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균특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 상정키로 여야 간사간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순연됐다. 코로나19 문제가 전국적으로 더 확산된다면 추가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균특법 개정안 처리 일정이 확정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 지도부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각 지역별로 확산되고 있지만 지역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시·도지사는 국회를 찾아 법사위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대전·충남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허태정 시장은 내달 4-5일 국회를 찾아 법안 완성을 지켜볼 계획이다.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시로 국회를 오가며 진행상황을 체크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도 균특법 개정안 완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24-25일 여야 일부 법사위원의 지역 사무실을 찾아 법안 통과를 요청했으며 남은 일정동안 법사위 의원들과 접촉해 법안 통과를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양 시·도 관계자들은 "지역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무조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아있는 시간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법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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