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등이다. 다만 공공시설로 개발행위제한 목적이나 향후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해복구,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와 함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를 하고 내년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2021년 착공,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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