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친목모임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 및 회계책임자 B씨, 자원봉사자 등 4명은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참석자 11명에게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B씨는 같은 날 진행된 A씨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4명에게 3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음식물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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