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576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20여 명의 임산부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임신부·산모)로 올해 1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2019년 출산했으나 2020년 출생신고한 산모도 지원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영양 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한편 군은 지난 17일 충북도에서 선정한 (농)흙살림푸드(주)와 단양군친환경연합회(회장 김순영)에서 참여해 생산 및 유통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공급계약을 맺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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