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들, 연 200만 원 분담금 내는 등 구청장협의회 공식 회칙 제정 논의

대전 지역 5개 자치구가 구청장협의회 회칙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구들은 회칙 제정을 통해 협의회가 더 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대전 대덕구에서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회 회칙 제정안이 논의됐다. 현행 대전을 제외한 광역시 단위 기초단체장협의회가 회칙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청장들은 지난달 21일 열린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회칙 제정에 협의했고, 이날 협의회 임원 선출 방식 등 구체적인 회칙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구청장협의회 임원은 합의에 의해 추대된 회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간사는 회장 자치구의 실·과장이며 서기 업무 등을 담당한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자치구들은 연 200만 원의 부담금을 2021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한다. 분담금은 협의회 명의 계좌를 통해 수납·관리되며 해당 금액은 회의 개최비용 등 운영비, 기타 협의에 의한 지출 등에 쓰인다. 매월 개최되던 구청장협의회는 격월 개최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분권정책협의회 일정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자치구청장들은 회칙 논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구청장협의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구청장들은 회칙 제정을 통해 구청장협의회의가 체계화 되는 등 내실을 다질 것으로 보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회칙 제정 등 협의회 체계화 방안을 통해 추후 시와 협의를 진행할 때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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