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7-21일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 사업용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를 일제단속한다. 밤샘주차는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이외 장소에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단속지역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 주요 간선도로, 소방시설이나 횡단보도, 교량, 정류소 등 주차금지장소, 이면도로, 골목길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 원이 부과된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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