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소상공인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신청 가능
13일 시에 따르면 주소 및 사업장이 천안시에 소재한 소상공인은 오는 17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충남신보)에 신청하면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담보 없이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코로나 19로 발생한 매출 감소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 올해 특례보증 지원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시는 2015년부터 충남신보와 협약 맺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593개 업체에 총 348억 원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지난해도 7억 원을 출연해 12배에 달하는 84억 원 보증으로 363개 업체가 지원 받았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이 겪는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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