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제품 사진 [관세청-식약처 제공]
적발 제품 사진 [관세청-식약처 제공]
국내 반입이 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영양제를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반입하려다 적발된 캡슐 제품은 64만 정으로 시가 33억 원 상당에 이른다.

밀수업자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건네 받은 후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밀수·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캡슐제품은 해당 다단계 업체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용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