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가 감사원의 오토밸리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결과 통보`를 통해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이 폐기물처리업체와 입주계약 시 영업구역에 제한을 둔 것을 부적정 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확인한 서산시의 잘못된 행정은 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한 부분을 잘못 해석한 것.

감사원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산업단지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종류를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게 감사원이 확인한 문제점이다.

사업자인 서산EST가 2013년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입주계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시는 엉뚱하게 해석한 이 근거로 이 업체와 입주계약 체결을 통보하면서 산업단지 내로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같은 해 시와 서산EST는 오토밸리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한해 처리키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계약 승인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입주계약서를 체결했다.

시는 영업구역 문제는 추후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라는 의견을 서산EST에 제시,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는 입주계약 승인조건을 수용토록 요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 됐다.

이에 대해 시는 재심의를 청구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가 적합했는지 검토해 줄 것과 감사 결과 통보 내용을 이행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과 업체가 진행 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비례의 원칙이 사법기관인 재판부에 의해 검토·판단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시 한 관계자는 "재심의 청구로 감사결과의 쟁점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리해석을 재검토 받아 시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해 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거 밝혔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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