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보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줄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강도와 빈도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과 이른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연평균 대비 겨울철과 봄철 농도가 높으며 특히 12-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26㎍/㎥) 대비 15-30% 높은 수준(30-32㎍/㎥)이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고농도 일수(총 20일 중 18일), 나쁨 일수(53일 중 35일) 역시 이 기간에 주로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해 추가 감축 조치를 평시에 지속 시행하고 있다.
겨울철 최초로 12월부터 2월까지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시행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6%(456톤 감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산업 부문에서는 불법배출을 집중 감시하고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며,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를 위해 약 1200여 명의 민간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111개)은 자발적 협약에 따라 고농도 계절기간 동안 방지지설 운영을 최적화하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 운영하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건설기계·선박 감축조치를 시행하고 세종, 대전 등 6개 특·광역시과 수도권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진항·평택항 등 5개 항만 인근을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선박의 감속 운항(컨테이너선 12노트, 일반선 10노트 이하)을 유도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광역 대응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충청 4개 시·도와 함께 불법배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등 예산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중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대기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등 근본적인 저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시행 전인 2004년 대비 PM10 34%, NOx 24%, SOx 20%가 개선됐다.
정부는 `움직이는 정부, 체감하는 국민`이라는 구호처럼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모두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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