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청년근로자를 지원하는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은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업체에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이 채용될 경우 임금 월 200만 원(기업부담 10%)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군은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추진을 통해 오는 1월 20일까지 참여업체 모집하고 2월 중에는 청년근로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영동군 자영업체 8개소이며 신청접수 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자영업체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업체로 최종 확정된다.

2월 중 참여 자영업체에 근무할 청년근로자 모집 후에는 참여 업체와의 매칭을 통해 8명을 채용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영업체는 영동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영동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043 (740) 37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에 관내 업체와 청년미취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해,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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