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는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5년 414건이던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발생이 2016년 489건, 2017년 491건, 2018년 510건으로 지속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월 15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임산부·영유아의 사망 및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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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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