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당뇨병 관리기기도 의료급여 요양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도 의료급여 요양비 급여 대상이 되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의료급여 요양비는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자동복막투석, 자가도뇨,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등에 대해 지급돼 왔다. 당뇨병은 소모성 재료에 한정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뇨병관리기기 사용이 중요한 소아당뇨병 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각 시·군·구에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12개월 처방받을 시 3개월 동안 21만 원이 지급된다. 인슐린자동주입기는 60개월 처방시 170만 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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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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