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 지원=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금전적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간소화 했다. 먼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현행 5500명(166억 원)에서 1만 2000명(362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서민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도 현행 1170명에서 2370명으로 확대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부모 및 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심의를 거쳐야 했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완화한다. 현행 최대 12종을 준비해야 했던 제출 필요 서류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3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 원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내년 2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유한 2019년 발급자는 전화로 재충전할 수 있다.

△한류확산에 따른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강화= 한류확산을 위한 국내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영화, 만화, 패션 등 분야별 해외진출을 단계별로 지원(323억 원)한다. 또 중소규모 콘텐츠기업과 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예산 60억 원을 신규 편성해 유망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K팝공연을 VR·AR로 즐기고 한류 연예인과 증강현실로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존(70억 원)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조성한다.

△예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역량 있는 예술 창업가와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신규예산 25억 원을 신설했다. 예술 종사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해 예술분야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 산업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국가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광역시·도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재 유산을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게됐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근현대문화유산이 멸실·훼손되는 사례가 잦아 국가 차원에서만 문화재 등록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자체에서 문화재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도지사가 보존·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대상을 시·도 등록문화재로 인정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유지=문화재 보호구역이 확대 조정되는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내용이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확대돼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문화재 매매업 자격요건 완화=고미술품 등 문화재 매매를 위한 자격요건이 확대된다. 문화재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5월 7일부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은 문화재 관련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해야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었지만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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