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다.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규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해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 수준이 강화된다.

기초연금은 인상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하위 40% 노인(325만 명)까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급자까지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늘어난다.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로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이 확대 실시된다.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이 추가 배치된다.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 간염에 감염된 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2회 지원된다.

현재 생후 6개월-12세에 해당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된다.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질환의 특성별로 군(群)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질환의 심각도와 전파력 등을 감안한 급(級)별 체계로 바뀐다.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는 1군(물·식품 매개), 2군(예방접종), 3군(간헐적 유행가능성), 4군(신종·해외유입), 5군(기생충) 등 감염경로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감염병 관리법은 제1급감염병(17종), 제2급감염병(20종), 제3급감염병(26종), 제4급감염병(22종)으로 구분한다.

응급실 대기시간 감소와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등을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이 추진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의 후속저치로 응급실 보안이 강화된다.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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