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본회의서 표결 처리"…한국당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속타는 한국당- 포석 생각하는 민주당 [연합뉴스]
속타는 한국당- 포석 생각하는 민주당 [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26일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늦어도 27일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압박에 나섰고,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대응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의장단 세 분 중 한 분이 사회를 보지 않아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며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을 `개혁 대 반개혁의 충돌`이라고 규정한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감수하고 선거개혁의 길에 나섰으니 이제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어제는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내친김에 자유한국당에게 모든 민생법안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를 강행하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헌법정신에 근거해 판단을 한다면 좌파야합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게 될 게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이 경우 나라에 큰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선거법안 철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원안과 그들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라며 "그들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만큼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문희상 의장의 불법적인 국회 진행과 관련해 어젯밤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은 직권남용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하루 늦춘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발의한 `홍남기 탄핵소추안` 처리가 오늘 밤 8시까지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면 그 탄핵소추안 처리를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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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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