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과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진 故 김민식 군을 기리는 의미로 김군 부모의 동의 하에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으며, 강훈식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이 대표발의했다.

민식이법의 상임위 통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의 일이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 방지턱, 속도 제한 및 안전 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식이법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는 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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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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