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사건 관계인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청장은 지난해 3월 31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당했다.

당시 황 청장은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기현 시장 주변 인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에 한국당은 지방선거 공천 확정 이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것은 야당 탄압이라며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황 청장은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넘어간 것은 신속하게 종결하겠다는 절차로 보고 있다"며 "고발 측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언제든지 조사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또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보고 헌법소원도 고려 중"이라며 "이번 정기 인사에 맞춰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상태로 공직사퇴 시한인 1월 16일까지 처리가 가능한 지를 보고 어렵다 판단되면 의원 면직을 신청하겠다"고 내년 총선 출마 뜻도 분명히 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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