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 납품업체 직원 2782명 파견받기도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납품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은 롯데마트가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역대 단일업체로는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쇼핑(주)는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11조에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외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맡았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PB(자체 브랜드)상품 개발 비용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 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가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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