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물방역병 시행규칙 개정 공포

정부가 중계 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한다.

21일 자로 시행돠는 면제 품목은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 후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물류가 대상이다.

이는 해당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등 검역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해당 화물은 식물검역관이 지정된 식물검역장소에서 수입검역 실시 후 제3국으로 수출 시까지 밀폐 포장된 상태로 보관 등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안)`을 수립하면서 동 화물에 대한 검역절차 완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검토를 거쳐 이번 증명서 첨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절차와 관련해 양도 시 승계 받은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민원은 식물검역기관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 처리하게 돼 민원 불편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와 민원 불편이 해소되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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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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