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지속·AI 연이어 발생, 구제역까지 엎친데 덮친 격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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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축산 농가가 절체절명의 위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접경 지역 내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남쪽지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까지 검출되는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구제역도 주변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ASF 관련 살처분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일선 농가에서는 예방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방역체계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SF는 현재까지 사육 돼지에서 14건, 야생 멧돼지에서 25건 발생했다. 발생지는 모두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인천 강화군 등 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15일 현재까지 정부에서 수매하거나 살처분하는 한 돼지 수는 총 44만 6520마리에 이른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15일 충남 아산에서 또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산시 곡교천에서 지난 14일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중간 검사를 벌인 결과, H5형 AI 항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H5형은 `고병원성`으로 발현할 가능성이 있어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다.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까지는 5일 정도 걸린다. 곡교천에서는 지난달 말 한 차례 H5형 항원이 나왔지만, 저병원성 판정을 받았었다. 그러나 철새 유입이 지난해보다 30%이상 늘어 안심할 수 만은 없다.

겨울철로 접어들며 구제역에 대한 우려도 커졌지만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백신접종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며 방역체계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15일까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 농가 2296곳을 점검한 결과 49개 돼지농가(비육돈)에서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충청권 축산 농가의 방역활동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충남에서 구제역 백신 접종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농가는 돼지 92곳, 소 21곳 등 모두 113곳이다. 이 중 과태료를 부과 받은 농가는 총 31곳(돼지 30곳, 소 1곳)으로, 과태료는 6200만 원에 달했다.

충남지역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의 경우 97.7%로 전국평균(97.9%)보다 0.2%포인트 낮았다.

충북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축산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도내 농가는 28곳에 달한다. 충주가 8곳으로 가장 많고 괴산·음성 각 5곳, 청주·진천 각 3곳, 보은·증평 각 2곳이다.

부과된 사례를 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했더라고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의 한 농가는 소 브루셀라 검사를 안 했다가 3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진천과 음성의 양돈 농가 2곳은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오면서 각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농장과 축사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발판 소독조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규정한 기본방역수칙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개 농가도 적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절기(11-12월)는 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모든 축산농가와 관련 차량 운전자 등은 반드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김진로·조남형·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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