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위원회, 무용 3종목서 8명 보유자 인정 가결

4년간 잡음이 끊이지 않던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5일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안건을 심의해 각각 1명, 4명, 3명 등 총 8명에 대한 보유자 인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정 대상자는 승무 채상묵(75), 태평무 이현자(83)·이명자(77)·박재희(69)·양성옥(65), 살풀이춤 정명숙(84)·양길순(65)·김운선(60) 보유자다.

문화재청의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의결은 승무는 19년, 태평무는 31년, 살풀이춤은 29년만에 이뤄졌다. 승무는 이애주씨가 유일한 보유자였으며, 태평무와 살풀이춤은 보유자가 없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이번 의결에 따라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종목의 보유자 인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2015년 보유자 인정심사를 진행하고, 이듬해 2월 태평무의 양성옥씨만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으나, 일부 무용계 인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3월 보유자 인정 작업을 재개해 9월 세 종목 후보자 9명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다만, 위원회는 지난 9월 살풀이춤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정수 씨에 대해서는 인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반론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 의결을 보류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월 보유자 인정 예고를 실시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그 결과 8명을 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살풀이춤 인정 예고자 4명 중 이번에 의결되지 않은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인정 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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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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