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확정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는다.
구 시장은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불법후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국무총리실 1급 관리관 출신의 구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천안시장 후보로 첫 출마했다. 2010년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겨 천안시장에 재도전했지만 낙선했다. 절치부심 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천안시장 후보로 나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구 시장은 민선 6, 7기 5년 여의 임기동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제안, 천안시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 도시개발사업 성사 등 성과도 적잖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천안시를 종합 2등급까지 끌어 올렸다. 하지만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으며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구 시장의 중도하차는 일자리 12만 개 창출, 고품격 도시공원 조성 등 111개 공약사업의 추진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후속 절차 이행 등 각종 현안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구 시장은 1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이었다"며 "저와 함께 한 배를 타고 달려온 2000여 공직자들이 있기에 천안 시정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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